신혼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9천4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한도
최대 2억6천만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연 1.70% ~ 연 2.4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신청시기가 중요한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로 잡은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https://www.lovepropose.kr/)